고용보험 상실코드 뭐로 해야하나요?
변경된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실장을 교체하면서 기존 실장에게 계약종료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계약종료에 대한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문 작성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장은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대표이사에게 보내며 양측간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측에서는 별도 징계절차도 없이 근로자 귀책을 주장하며 고용보험 상실코드도 근로자 귀책으로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상대방 측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실코드를 어떻게 넣는 것이 안전할까요?
결정이 될때까지 신고를 안하면 지연 과태료가 나올 것 같고, 근로자 귀책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수정 과태료가 나올 것 같고, 23번 사용자 귀책으로 신고했다가 부당해고 신고 이 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한게 맞다면 32번코드로 신고하면 되며
해고가 맞다면 23-1번코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주장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한 것이라면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실장에게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선은 26번으로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문제로 인하여 수정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과태료 걱정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귀하에게 판단하여 신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시대로 신고하라고 하였으므로 지시대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