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상에 <쌍방무과실인 경우의 계약금회수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경우에.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서상에
갑 (발주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
을 (시공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반환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쌍방무과실인 경우. 예컨데 관청에서 인허가를 안해준다던가, 법이 바뀐다던가 하여 착공이 불가능한경우엔
민법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쌍방 무과실의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Chat GPT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쌍방무과실인 경우에 대한 계약금반환여부가 기록되어있지않더라도
민법상 "계약금의 반환책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조인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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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이 쌍방 책임이 없는 사안에서 발생하면서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면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일반법리에 따라서, 그 이행이 어렵게 된 것이므로 기존에 당사자가 이행한 내용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양측 중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