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2022. 10. 20. 15:29

자기부담금 환급금을 조회하여 신청하는게 있던데 2년전까지 직장을 다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데도 자기부담금 환급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한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에 퇴직시 납부해야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퇴직시 정산하여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월 정기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퇴직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확인이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 환급금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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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된 사항은

    각 개인이 의료비로 낸 금액 중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사항인데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단,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은 제외되니 이 부분은 잘 따져봐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아래 링크 보시면


    자기부담금 환급대상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리된 것이 있으니 한번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19969#reporter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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