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고용보험 해지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투잡인 일반사업자이자 생계로 인해 직장에 취직한 상태인데요. 6개월전에 사업자고용보험(7등급)가입해서 납부하고 있다가 해지하고 싶은데요. 궁금한게 매달 납부한 사업자보험료는 나중에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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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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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환급을 하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