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21. 16:59

사단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옷을 현물로 3천만원(판매가) 기부받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시 기부한 금액의 70%을 책정해서 2,100만원으로

발행해도 상관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으로부터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단체는 장부가액으로,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로 계상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사단법인의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신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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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받은 단체가 법정이나 지정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비지정기부금시 현물 기부금의 평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기부한 개인사업자의 장부가액과 기부한 옷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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