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이 남아있다면 그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게차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후 사업을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에 지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며, 폐업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지게차를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담당 세무사님께 연락하시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달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