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A는 24년 2월부터 근무, 주휴 ㅇ
B는 24년 11월부터 근무, 주휴 x
B는 근무를 신청하는 거고 달에 최대 7번 밖에 신청하지 못합니다.
A가 폐점으로 인해 5월말까지 근무를 합니다.
실업급여를 문의 드리니 신청조건이 다 해당 되어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B알바도 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B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B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B직장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귀하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A사업장의 폐점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알바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한다면, 구직급여 신청 이후에는 B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