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가이지만 실제 구매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암표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 정가 1만원인 티켓을 각종 할인으로 5천원에 구매한 후 타인에게 1만원에 되판 경우, 경범죄 처벌법 구성요건 상 웃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종 할인을 적용하여 정가보다 적게 주고 구입한 표를 양도하면서 정가에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암표 판매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표 자체는 정상적인 판매 경로가 아닌 부분을 통해서 판매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에 판매하는 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공연법이나 체육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