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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보려고 예매한 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넘기면 이것도 암표상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암표상은 정말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을때만 걸리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족한자라240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습니다.
암표상의 핵심은 상습성과 영업성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웃돈을 받고 한 번 되파는 경우와 처음부터 재판매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판매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즉, 대량 거래가 아니어도 상습성.영업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번의 개인적 양도라고 해서 부정판매가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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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꼭 대량, 조직적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공연, 스포츠 경기, 교통수단 등의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정가보다 웃돈을 받고 타인에게 팔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적발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암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필요없는 티켓을 의도적으로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조
색다른콜리160
대량 거래는 암표상이 아닐거에여, 친구들 것 대신구매하거나 집단으로 온다고 구매하는 경우들도 잇거든여,
그거를 개인대개인으로 판매하를 활동이 나오게대면 그게 암표상이라고 생각해여, 구체적이지는 않고 개이적인 생각이에여.
대찬참매276
암표상이라 하면 전문적으로 표를 대량 예약으로 구매해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꺼에요. 아무래도 표값이 그 이상은 아닌데도 너무 많은 웃돈을 주고 판매를 해야하는지라 그런 처사를 하는게 아닌가 싶오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