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의 기준이 뭔가요? 대량으로 거래하면 암표상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보려고 예매한 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넘기면 이것도 암표상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암표상은 정말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을때만 걸리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습니다.

    암표상의 핵심은 상습성과 영업성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웃돈을 받고 한 번 되파는 경우와 처음부터 재판매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판매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즉, 대량 거래가 아니어도 상습성.영업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번의 개인적 양도라고 해서 부정판매가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 꼭 대량, 조직적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공연, 스포츠 경기, 교통수단 등의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정가보다 웃돈을 받고 타인에게 팔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적발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암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필요없는 티켓을 의도적으로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조

  • 대량 거래는 암표상이 아닐거에여, 친구들 것 대신구매하거나 집단으로 온다고 구매하는 경우들도 잇거든여,

    그거를 개인대개인으로 판매하를 활동이 나오게대면 그게 암표상이라고 생각해여, 구체적이지는 않고 개이적인 생각이에여.

  • 암표상이라 하면 전문적으로 표를 대량 예약으로 구매해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꺼에요. 아무래도 표값이 그 이상은 아닌데도 너무 많은 웃돈을 주고 판매를 해야하는지라 그런 처사를 하는게 아닌가 싶오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