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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개인통관번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해외배송도 쉽게 잘되어 있어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개인통관번호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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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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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수입통관 진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번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사용하는 고유 식별 번호로,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부여하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주로 해외 직구나 개인 수입 시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통관 절차에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개인통관번호를 통해 수입 물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불법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절차는 간단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면 배송업체나 통관 대행업체가 물품을 통관할 때 사용합니다. 개인통관번호는 개인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처리와 법적 요구사항 준수로 신뢰성을 높이는 이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통관번호는 국제 무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국제 무역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미리 발급받으시어 도용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시 개인식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하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는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청은 관세청 통관고유번호 신청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잆니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서 관세청에서 신청 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P로 시작하여 13자리로 구성됩니다

    번호 체계 : 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개인통관번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번호로, 2018년 7월부터 해외 직구 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통관번호의 주요 장점은 개인정보 보호, 편리한 해외 직구, 그리고 다중 주문 통관의 편리성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 휴대폰 간편인증, 또는 세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번호를 판매몰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통관 시스템에서 수입 신고를 합니다. 단, 개인통관번호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분실이나 도용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개인 식별을 위한 통관 고유번호로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 시 즉시 부여됩니다.

    개인 직구를 하실 때는 면세 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