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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호감있는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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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차량만 협의하여 상속시 요건 질문

(가족 관계도)

장인어른(망인) - 장모님

첫째 형님 - 둘째 딸(와이프) *질문자는 사위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시스템을 가입 후 진행중입니다.

아직 상속 진행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중 장인어른99% 와이프1% 명의의 유공자 혜택으로 취등록세 감면받은 차량을

와이프 명의로 이전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은 와이프가 갖기로 모든 가족이 협의 완료했습니다.

Q1.

가족간의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본격적인 상속 이전에 구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 절차' 및 매각절차가 차질없이 가능하나요?

Q2.

Q1 질문이 가능하다면 필수서류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Q1.

    가족 간의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상속 이전에 차량 이전 절차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의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위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