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 후 차량만 협의하여 상속시 요건 질문
(가족 관계도)
장인어른(망인) - 장모님
첫째 형님 - 둘째 딸(와이프) *질문자는 사위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시스템을 가입 후 진행중입니다.
아직 상속 진행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중 장인어른99% 와이프1% 명의의 유공자 혜택으로 취등록세 감면받은 차량을
와이프 명의로 이전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은 와이프가 갖기로 모든 가족이 협의 완료했습니다.
Q1.
가족간의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본격적인 상속 이전에 구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 절차' 및 매각절차가 차질없이 가능하나요?
Q2.
Q1 질문이 가능하다면 필수서류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Q1.
가족 간의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상속 이전에 차량 이전 절차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의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위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