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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소심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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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실업급여어떡해야신청가능한가요

대리기사입니다나이는65세입니다실업급여받으려면어떠게하나요스스로그만두면실업급여자격이없나요굼금해서문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