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