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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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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가 아니어도 채용 공고문이나, 이력서 지원하신 내역 보내면 실업인정 되는가요?

저 반복수급자가 아니고요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닌 경우는 수첩에 기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복수급자가 아니어도 실업인정일 안에 대면 면접 못 받고 이미 서류 보낸 상태에서 채용 공고문이나, 이력서 지원하신 내역을 보내면 실업인증 되는가요?

이제 7차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반복 수급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내가 구직활동을 하였다 라는 증거만 있다 라면 실업인정이 됩니다.

    즉, 채용공고문을 보고 그 채용공고에 이력서를 넣었다 라는 것의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를 제출을 하여야 실업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관련 부분은 노동청으로 문의를 해보십시오.

    채택된 답변
  • 네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위해서는 실업인정받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아는게 빠른것같습니다. 거기전화하면 어떤서류라던지 친절하게알려주실거고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 몇 개월 이상 되는 실업수당 수급자라면

    구직 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실제 면접을 보고

    면접자의 명함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