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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깐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 배기통에 아이가 닿아서 화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이니깐 인도에 주차하면 불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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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역시 인도가 아니라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고 사유지가 아닌 인도에 주차하는 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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