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사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1. 11. 19. 20:48

로타리 돌다가 갑자기 차가 진입하면서 상대방 번호판이 제차에 박혔습니다

과속에 경찰도 상대방 잘못이다 하였지만

보험사에서 돌아온건 8:2

이게말이되나요?

상대 보험이랑 합의하에 그렇게 나왔다네요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 교차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과실이 8:2 로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 점등이나 명확한 선 진입 등이 있는 경우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2021. 11.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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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과실이 회전차와 진입차의 동시 진입인 경우 회전차 우선으로 8대 2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속인 경우와 진입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진입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보아야 하지만 상대방 보험 회사와 가해자가 인정을 못하게 된다면 보험 회사에 분쟁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11.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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