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전에 수습이라고 한적없고 310만원 받기러 했습니다. 오후4-새벽2시 주6일 근로이고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쓰자고 했는데 다시 말이 안나와서 안썼습니다. 내일이 급여일인데 수습으로 90%만 준다고하면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10시부터 야간수당이라 1.5배 줘야되는데 그러면 하루12만원이고 따져보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310은 넘네요. 대구인데 310이면 많이주는건가요?
만약 수습이 불법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는건 아는데 어떤경로로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한,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3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려면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