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당해고 화해위로금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문의 (300만원 초과)
부당해고 진행 중 중간에 화해조서 후 화해위로금 (300만원 초과)을 실수령액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까지 알아보았고 신고가 필요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직접 신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조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일까요?) 회사 측의 원천징수신고영수증 신고가 필요로 한 상황인가요?
회사는 저를 적대적으로 보고 있어 직접 요청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 난해합니다...
현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봤는데 작성 후 세엑 계산이 화해위로금의 10%를 납부해야한다고 나오는데 맞는걸까요?
기타 소득으로 세금 제하고 나온 실수령액에서 세금을 한번 더 징수 하게 되는 건가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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