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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온 외교관들은 사고나 범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외교관으로 온 가족들과 외교관은 우리나라에서 사고나 범죄에 연류되어어도 우리나라법으로처벌을 받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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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 협약에서는 외교관에 대한 주재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의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파견국에서 명시적으로 재판관할권에 대한 면제특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지만

    외교관들의 무분별한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반대여론도 많습니다.

  • 외교관 대표자 등에 대하여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족들이나 일반 직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