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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할미새293
시크한할미새29322.10.02

문신이 합법화된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나요?

미용관련 영상을 보다가 문득 문신이 합법화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여쭤봅니다.

길가다 지나치는 사람들 대충만봐도 20-30퍼센트는 문신한 사람인데, 특히 미용목적으로 (눈썹문신등) 문신한 사람들이 이미 엄청난 가운데 이게 이제 합법화된다니.. 그럼 그동안은 모두 시술자나 시술 받는 사람 모두 불법으로 문신을 했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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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신 자체의 합법화가 아니라, 이른바 "타투이스트"라고 불리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합법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이 아닌 자들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고 있어 이들이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이외의 자가 시술한 문신 등은 불법입니다.

    문신 등 시술은 의료행위로 구분되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인데, 문신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실에서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은 의료법 위반으로 신체에 시술 등을 하는 행위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의사) 자가 해당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