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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

주말 근무시 대체휴가 지급 몇일로 하면 되나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야근 (1.5) 야간(2) 해서 시간외 근로시간을 오버하는 만큼 휴가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합니다.

일요일 근무 시에는 평일 1일 휴가를 지급했으나,

일요일 오전 7시 부터 ~밤 12시까지 외부 촬영으로 인하여 근무했는데 대체 휴가 며칠 주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 과 평일 대체휴가 는 며칠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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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라면 1.5배 내지는 2배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보상휴가)는 휴일,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오버타임의 1.5배만큼 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휴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수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의 가산을 반영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