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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복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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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알바 4대보험 배우자 공제 받을수있나요??

태권도장에서 하루4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매일 정산이 아니고 급여는 월로 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받습니다

들어갈당시 배우자공제를 더 중요시해서

받을수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결론은 넣지않고있습니다

24년도 근무할때는 4대보험을 이야기할까하는데?

월평균 수령액은 80만원이 될것같은데

이경우 4대보험 넣고 연말 남편소득공제 할때

배우자공제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연간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월 80만원이면 연간 500만원을 이미 넘어서는 금액이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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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능합니다. 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가 본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월 80만원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