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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수염고래43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현재 직장과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임대사업도 하고있십니다.세금 줄이는 절세는 어떤게 있는게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연봉은 8천정도이며
임대료는 월140만원 정도받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부동산대출이자비용,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의 수선유지비용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감가비를 비용처리할 경우,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시, 감가비를 차감한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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