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알바사기당했어요 근데 핸드폰칩개통 업무라고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이라고 벌금나왔어요 알바사기 또다른핸드폰값내라고 또 통지서가 나왔요?

제가 알바사기를 당했어요 핸드폰칩 개통업무라고 있는데 앤텔레콤앱 설치해서 그사람들이 5만원준다고 유혹해서 저는 했고 그일을 이제 그만두고 며칠지나서 경찰서를 가서 조사받은후 결과도 나왔어요 벌금은 200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벌금이나왔는데 그핸드폰대해 또 통지서가 날아오나요? 저는 핸드폰 개통칩 전기통신사업법만 이라고 나왔는데 그핸드폰 대해 또 통지서가 날아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휴대폰 개통 등 대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개통된 휴대폰 비용에 대해서 미납한 경우에 본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별도의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