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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 문의

산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보면 사업주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그럼 비계 계단도 여기서 말하는 통로에 해당하고 비계 계단에 안전난간이 없으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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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소 사이의 이동에 필요한 장소는 이동통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계 계단도 산압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의 통로에 해당하고 안전 난간이 없으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