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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후투티82
안녕하세요. 안전통로 문제로 타 팀과 분쟁이 좀 있는데, 저희가 작업 특성상 작업장 바닥에 철판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통로를 철판위에는 작업장으로 분류 되기에 그 옆으로 비켜서 철판 옆으로 표시해야 된다는데 그러한 안전 법규가 있나요? 그럴경우 영역 침범이 커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통로를 표시하는 표지판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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