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최근에 차량변경을 했는데 리스비 비용처리 하면 나중에 팔때 세금 많이 내야되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세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사용기간은 비용처리하더라도 해지시 세금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고 리스차량 매입하고 추후 매도 시 복식부기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차량 판매이익(판매가-취득가)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본인의 1년간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