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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산양55
정중한산양55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산에 분양아파트 15.11월 입주후 얼마 못살고 16.8월 전세를 주고 대구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재 동일인이 2+2+2전세로 살고있어요.

21년2월 대구 집을 매수하여 살고있어 세금문제로 올 8월 서산집을 매도할려고 생각하여 세입자에게 말했는데 갑자기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살겠다고합니다.

우리는 그때 부동산 문의결과 해당사항이 아니라 2년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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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이기에 임대인의 실거주 이외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몇년을 살았든 2020년7월31일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20년7월31일 이후에 재계약을할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2+2"로 거주를 하고 있다하여도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거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