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산에 분양아파트 15.11월 입주후 얼마 못살고 16.8월 전세를 주고 대구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재 동일인이 2+2+2전세로 살고있어요.
21년2월 대구 집을 매수하여 살고있어 세금문제로 올 8월 서산집을 매도할려고 생각하여 세입자에게 말했는데 갑자기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살겠다고합니다.
우리는 그때 부동산 문의결과 해당사항이 아니라 2년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이기에 임대인의 실거주 이외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몇년을 살았든 2020년7월31일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20년7월31일 이후에 재계약을할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2+2"로 거주를 하고 있다하여도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거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