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전날 계약취소의 경우 매수인이 소송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도인이고 오늘 6.26 배액배상 한다고 말했고 6.29일에 잔금예정입니다. 중도금은 설정 안했습니다.

매수인은 인테리어 안하고 바로 입주예정이고 대출받아서 들어오는거로 아는데 이럴경우 매수인이 계약이행 착수 이런걸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매수인측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소송상 법적인 주장을 할 만한 사항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취소에 의사를 밝혔다면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법적 쟁점이나 소송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행착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렵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 배액 배상을 통해 기존 계약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