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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풍금조19
보고싶은풍금조1922.09.20

대학교 축제때 술 파는 건 이제 모두 불법인가요?

대학교 축제 때 이제 술을 안판다고 하더라구요.

어렸을 적 강제로 주점을 해야해서 짜증났던 기억이 있긴 한데, 술을 안판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술 파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주점 열어서 했던 것은 다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푸드트럭 등 외부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학과내에서 주류 판매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류법 관련해서 변경된 법 개정안이 있는 것인가요?

이제 학생이 직접 주점을 열어 주류 판매는 불가하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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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업면허 없이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교육부, 국세청)가 이러한 주류 판매에 대하여 단속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학 축제 기간 주류판매는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