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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치타280
풋풋한치타28023.02.02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국민연금이 너무많이나오고 밀려서 안내고있습니다 내지말까요?? 진짜 짜증납니다 어차피 내가 나이들면 고갈된다고 하는데 어이없습니다ㅜ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급여를 받으시게 될 때 자동으로 공제된 후에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상황이시라면 개인적으로 따로 미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국민연금을 미납하시게 되는 경우는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되고 사대보험 미납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연금이 고갈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향후 국민연금의 세금 비율을 15%까지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당한 강제적 착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안낸다면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 기간이 10년 (총 120개월)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미납 기간이 길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노후에 국민연금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수령 연령 도달 시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연체율 지급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보험료 종류에 정기분과 미납분으로 표시되고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의 노후 안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부터 제87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 부과, 독촉에도 미납이 이어진다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4대보험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사회주의 공산당같다는 말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덕분에 지금 노인층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하는데 애를 안낳으니 문제가 커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와서 일하고 세금내고 애를 낳아야합니다

    미국처럼 USA 가 된다면 유지가 될겁니다

    질문자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4대보험안떼는 거는

    개인 사업을 하는게 낫고요 4대보험떼지않는 곳을 찾아가서 일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