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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누에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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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장된 월세 임대료 인상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 인상을 통보 받아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월세집의 최초 계약은 2020.09.10 부터 2년으로

보증금 300만원, 월세 42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재계약 절차 없이 현재까지 자동 연장으로 거주해왔습니다.

금일 집주인으로부터 차월부터 월세를 5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최초 계약이 2년 이었고, 지속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26년 9월이 아닌가요?

  2.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무한정 인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전세 환산 시 인상 전 4500만원→5800만원이 되는 셈 입니다.)

  3.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청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갑작스런 월세 인상 요청으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더구나 현재 직장을 구하는 중으로 갑자기 새집을 찾아 이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예요.

부디 좋은 의견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최초 계약이 2년 이었고, 지속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26년 9월이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6. 9.입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무한정 인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중이므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연 5% 제한을 받으며, 이또한 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기존 시세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무조건 5% 이상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인상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청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위 1항과 같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지하시고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월세인상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도 증액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도 5%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증액하는 점에서 5% 상한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