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은 필수이며 만약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신청을 3개월이내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2의 법정상속지분은 1.5:1:1 (어머니, 자녀1, 자녀2 순서) 이며 해당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과적인 절세방안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보다 협의하여 어머니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둘이 절반씩 나눈다면 차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액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6개월내 재산분할 및 상속세신고를 못하셔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