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에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아들인데요 이제 차가 필요할 나이가 되어서 중고차를 살려고 이리저리 찾아보다 어머니께서 차를 제 명의로 구매를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명의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저희집이 2인가구 분양아파트인데 나가야 할수도 있다고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결혼하기전까지 제 명의로 할수있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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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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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님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인정 한도가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한도가 12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생활 수급자 요건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가구원이라면 부모의 수급자 선정에 다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판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당해 기준은 상당히 복잡한 산정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동의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나이, 동거여부, 소득 모든 것이 드러나야 알 수 있는 사안이고
단순히 자동차 취득만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되서 2000cc, 500만원상당의자동차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