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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킨157
검소한타킨15724.09.0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지역세대원

퇴사를 5월에 해서 퇴사날짜 이후로 해서 지역세대주인 아버지 밑인 지역세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해야 좋은건거요?

지역세대주인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저희가 혜택을 받는거라 임의계속 신청을하면 신청자가 돈을 따로 내야해서 돈이 더 나가는거 아니냐는데 이게 맞나요? 왜 임의계속신청이 이득인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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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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