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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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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의견차이가 있다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을 한 이후 시간이 지나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다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서로 각자의 부모만 모시겠다고 하면 같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을듯한데

이런사유로 이혼이 결정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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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로 의견차이"로 인해 부부관계나 가족에 미친 영향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의견차이 여부로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 양가 부모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커진 상태라면 이혼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