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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멧토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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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이 4년차 직원보다 급여가 많은경우

4년차 직원은 급여인상 없이 신입직원이(이제1년차) 왔고 계약간 연봉이 훨씬 더 많다는걸 우연히 알게되었음. 회사에 어떤 행동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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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의 연봉 인상을 요청할 때 주요 논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가 같음에도 신입직원의 연봉이 더 높다면 기존 연봉의 조정과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입직원이 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파악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는 인사관리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다른 근로자가 더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에 임금 차이에 대한 설명과 연봉재협상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