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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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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요금 안내고 가는 오토바이 처벌가능여부

유료주차장인데 배달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입구에 진입금지 간판세워뒀는데도 들어와서 차단바가 닿지 않는 끝부분으로 요금도 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배달오토바이들을 신고해서 실제로 처벌할수 있나요?

찾아보니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는게 있던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주차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용을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 부정 이용이나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처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후자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달 오토바이가 요금을 내지 않고 출입금지 구역을 통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례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적용 가능성은 시설의 운영 형태와 회피 방식의 고의가 명확히 드러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차장 운영자에게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고의적 무단 이용이 반복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법리 검토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속이거나 기계장치를 조작하여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주차장 차단바를 회피하는 방식이 운영 시스템을 기망하거나 정상적인 요금징수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 출입이 반복되고 주차장 관리자가 명확히 금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회피한 경우 부정이용 목적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첫째, 출입 구조를 촬영하거나 CCTV 자료를 확보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무단 통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 운영 규칙과 요금 구조, 출입통제 방식 등을 명확히 기록해 기망적 회피 행위임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운영자 명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무단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와 반복성,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단순 통행 목적이나 잠시 정차한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행위와 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구조 개선과 차단 장치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은 현장 구조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