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상대방에게 특정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일 때, 법원을 통해 해당 문서의 등재나 제출을 강제하여 진실을 밝혀내도록 돕는 증거조사 신청 절차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문서도 오로지 소지자가 이용하기 위한 문서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47조 제3항에 따라 그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제351조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래장부, 계약서, 내부 결재문서 등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서를 최대한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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