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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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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3.3%를 떼가던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걸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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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없이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지급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 사업자에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시 건당 5만원 이하(=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3.3%를 공제하나, 기타소득은 20%를 공제하여야 정상이십니다.

      사업소득이란 지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지속적,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것을 바탕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업을 하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좋은 것 보다는 본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큰차이는 계속반복성에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1회성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기타소득은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은 22%(지급금액 기준으로 8.8%)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소득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실질에 따라 계속, 반복적인 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