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서 내년 할당관세, 탄력관세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기재부에서 내년 할당관세, 탄력관세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관세는 물건 수입해서 들여올때 내는 것 같은데
할당관세와 탄력관세는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당관세라고 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그리고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 관세를 말해요
그리고 탄력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탄력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할당관세는 무역 협정이나 국제적인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 간의 무역규칙에 따라 상품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결정과 국내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됩니다.
탄력관세
탄력관세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할 때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탄력관세는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여 수입품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관세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당관세와 탄력관세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