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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23.02.06
만60세이상 직원분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않으려고한다면?

새로 들어오신분이 만 60세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3.3%만떼고 월급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하시면 되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는 소급헤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3%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 에 해당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여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참고로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입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