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여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참고로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