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사정으로 퇴직을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줄 여력이없는데 체당금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러면 체당금신청하는법과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진정 제기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및 사업주의 인정 내지 소송제기 후 법원의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