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사정으로 퇴직을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줄 여력이없는데 체당금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러면 체당금신청하는법과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진정 제기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및 사업주의 인정 내지 소송제기 후 법원의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뒤, 해당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