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글쎄요. 규약이라는 용어대로라면 노동조합 규약을 말하는 것이고, 규약 불비라는 말은 노동조합 규약이 없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이 없는 노동조합은 성립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사(가입신청서)만 받아놓은 조합을 일컬어 규약 불비조합으로 부르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규약의 목적이 근로관계 개선에 있지 않거나 기타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어 반려된 상태의 노동조합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