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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저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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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의 미보호가 정확히 뭔가요?

최근에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금융권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받기 위해 1금융권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제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보호를 못 받을 시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정확히 뭔가요? 요즘 경제가 좋지 않다는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ㅠ 그냥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해당상품의

      5천만원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되신다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미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 등이 파산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하신 은행이 제 1금융권인 경우에는 파산의 위험이 매우 낮으나,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