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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조롱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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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 1명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자격 상실일은 근무기간이 11월 18일(자격취득일)부터 12월 17일의 경우 자격 상실일을 18일로 하면 되나요? 자격 상실일이 18일로하면 1개월 근무 맞나여?

  2.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 사유를 퇴직으로 하면 되나요? 계약직입니다.

  3. 고용보험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로 했는데 구체적 사유 코드는 1번 근로계약 또는 문화 예술용역 기각만료로 하면 되나용?

  4. 당해연도 보수총액은 식대 제외하고 쓰면 되나용? (비과세) 식대 10만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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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네,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므로 18일로 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2. 퇴직으로 하면 됩니다.

    3. 계약만료로 하면 됩니다.

    4. 식대 제외하고 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퇴직일과 피보험자격 상실일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17일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뒤 퇴사했다면 퇴직일과 피보험자격 상실일 모두 12월 18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일'이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을 뜻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근기 68201-3970, 2000. 12. 22.)

    행정해석에 따라 12월 17일 근로자가 근무했으므로 퇴직일은 12월 18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직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3호에 따라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

    사용자님 상황을 고용보험법에 적용하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7일이므로 고용관계는 17일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날은 17일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므로 18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건강보험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