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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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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말리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물으면 폭행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폭행은 주변 사람이 즉시 말리기만 해도 발생하지 않거나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폭행을 말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방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다면, 모두가 더 조심하게 되어 폭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폭행을 말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기준도

    애매모호하며

    폭행을 말리다가 신체 상해를 입는다면

    피해 보상문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되도록

    공정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는게

    더 중요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덕적으로는 공감 가능

    1 법적으로는 위험하고 부작용 큼

    2 그래서 현재 법은

    👉 “가담·방조·의무 위반”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묻습니다.

    조율잘하셨으면 좋겠어요.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폭행에 끼어들 수 있고 그러다가 폭행 자체가 더 커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다가 말리는 사람에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원한을 살 수 있어서 사실 시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전혀모르는 제 3자에게는 폭행방조에 대한 방조죄가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만,

    아는 사람들이고, 가해자의 동행인물이라면 방조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에서는 주동학생과 방조한 학생 모두를 학폭가해자로 엮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폭행을 말리지 않은 사람에게 폭행방조죄로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관전이나 현장에 있었다 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행을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폭행장면에서 적극적인 제지 없이 묵인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했다

    라면 이는 폭행방조죄 인정 될 경우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