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이물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글 남깁니다.
H사 치킨을 취식하는 과정에서 식품 이물이 확인이 되어 H사 치킨집에 바로 전화 증거 사진을 보내 드렸고. 관할 시청에 이물 신고를 하였습니다.
H사 치킨 본사 회신
식품 이물질이 쇠수세미로 보일 수가 있지만 매장에서 확인을 해보니 쇠수세미를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며 취식 후 발견이 아닌 취식전 발견이기에 보험 청구가 아닌 음식값 환불만 될 수가 있음.
관할 시청 회신
식품 이물질 신고 당일 다음날 식당 방문을 하였고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하였으나 확인이 안되어 민원 자료로 영업 정지 2일 처리를 하였음. 민원 청구 당시 사진 및 구입 영수증을 첨부 자료를 토대로 진행을 하였고 쇠수세미로 보이지만 기타 이물 이라는 단어로 민원 안내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H사 치킨 구입 지점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 문의들 올립니다.
H사 치킨 대리점으로부터 음식값만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지 문의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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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 즉 질문자 측에서 해당 수세미가 상대방의 업소 측의 과실로 이물질이 들어간 점,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치료비 등)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