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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설모297
보랏빛청설모29723.08.05

식중독 허위신고 처벌 할수 있나요?

대형마트 안 푸드코트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배달어플로 아침에 닭강정 주문이 들어와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 완료가 된지 몇분 지나지 않아서 배달어플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이 닭강정에서 까나리맛이 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주문취소로 환불을 해주고 홀도 같이 장사를 하니 한참 바쁠 시간이라 회수는 어려울것 같으니 상품은 폐기 해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 그 고객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썩은닭을 판거냐며 회사에서 시킨건데 직장동료들이 다 설사를 하고 난리라고 했습니다.


아니..하루이틀 장사 할것도 아니고 썩은 닭을 파는 업주가 어디 있겠습니까..다짜고짜 모욕감을 주며,


본인들이 다이어트 중이여서 이틀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전에 시킨 저희매장 닭강정만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신고를 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는다며 저의 신랑(사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진단서를 끊고 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면 보상을 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어디 병원을 갈꺼냐 하니 회사근처 병원을 가려고 한다길래 그럼 같이 병원에 방문 하자 하니 제가 왜 병원을 댁이랑 시간을 내서 같이 가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음식으로 탈이 났다고 하니 제가 같이 가서 확인 하겠다 그러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같이 안간다고 거절해서 다시 한번 얘기 했습니다.


같이 안가도 좋으니 먼저 병원에 가시고 어디 병원인지 얘기 하면 그 병원으로 제가 가겠다 하니 그것도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분 얘기로는 저희가 사과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라고 합니다.


배달어플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환불요청 해서 처리해 주고 죄송하다고 전해 달라 했는데..직접 하지 않아서 ..라고 했습니다.


그후 다른 남자분이 전화를 해서 그 여자분 직장상사 인데 왜 본인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냐며 본인도 설사를 하고 힘들다고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2시간 정도 후에 식중독으로 신고가 들어 왔다며 보건소 및 위생과에서 검사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 검사 결과에 저희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 여자분을 고소 할수 있나요?


저희는 로드샵이 아닌 대형마트 안 푸드코트 입니다.


매장특성상 오픈키친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마트에 방문한 고객들 및 직원들께 쉽게 노출이 되며 매장이미지와매출에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사건발생 해당일에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다음날도 매출에 크게 지장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매출의 반은 차지 하는데 식중독의심 이슈가 있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마트안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요..


사건 발생 이후 그 여자분은 진단서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병원을 방문했는지 조차 알수 없습니다.


그 직장상사라는 남자분은 이제 와서 본인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본인은 먹지 않아서 아무 이상이 없고 직원이 식중독으로 인해 업무 중 조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에게 확인 전화를 한거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본인도 섭취해서 힘들다고 하더니요..


너무 화가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남의 생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분께 금융치료,번거로움,쪽팔림을 다 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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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무고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탈이 난 것이 사실이고 질문자님의 음식이 유력한 식중독 의심사유라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 위 죄명으로 처벌이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해당 식품이 문제가 되어 원인이 된 식중독임을 입증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