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허위신고 처벌 가능한가요?
닭강정을 팔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배달어플로 아침에 닭강정 주문이 들어와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 완료가 된지 몇분 지나지 않아서 배달어플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이 닭강정에서 까나리맛이 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주문취소로 환불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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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신고 역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