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매한 식품의 이물질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유아가 먹는 유기농 과자안에서 쇠막대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 제조 업체에도 문의했는데
물품을 수거만 하려고 하며, 상품권을 준다 이상한 소리만 하길래. 됐다고 하니, 그럼 해결된 것인줄
알겠다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해당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고가의 제품이였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되기 전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두돌이 지난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가서 엑스레이까지
찍고 난 후에야 안심을 하였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업체측도 너무 괘씸하여 혼자서라도 셀프 소송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1. 해당 사항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자가격 및 병원진료비를 제외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할까요?(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애기들 먹는 과자에서 너무 큰 쇠가 나왔기에)
산정이 가능하다면 통상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2. 해당업체도 잘못을 시인하였으나 (이물질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수도 없게 과자에 박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업체를 상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3. 소액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전자로 지급명령을 먼저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며 소비자에게 별다른 사과 없이 안일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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